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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7초 정차' 보복운전…사망 부른 40대 징역 5년 불복 상고

화물차 끼어들었다고 도로 한복판서 차 멈춰

[편집자주]

 지난해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뉴스1
 지난해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뉴스1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보복운전으로 17초간 정차해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 씨는 4차로에서 1톤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무려 17초간 멈춰섰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한 차를 피하지 못해 추돌,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A 씨는 한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법정에서도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죄책이 무거움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유족에게 2000만원, 상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을 변경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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