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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밥주려고"…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 여성 벌금형

주거침입 혐의 인정돼 벌금 50만 원 선고

[편집자주]

경기 의왕시의 한 거리에 길고양이가 양지바른 곳에 앉아 졸고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의왕시의 한 거리에 길고양이가 양지바른 곳에 앉아 졸고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길고양이 밥을 주겠다며 다른 사람 집의 마당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44·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B 씨의 집에 고양이 밥을 준다는 이유로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마당에 들어가지 않았고 대문 밖에 서서 고양이를 부르기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일관된 증언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박 씨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박 씨는 이전에도 해당 집 마당에 들어가 고양이 밥을 줘 B 씨 가족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집 마당까지 들어와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진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박 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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