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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나온 종교행사 명단 제출 안했다고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한 달 뒤 확진자 나와…"자료에 일부 누락, 거짓 정보"
헌재 "방역당국 제출 요구, 법이 정한 요건 충족 못해"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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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종교행사의 출입자와 관계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교회 수련기관 간사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앞서 2021년 6월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된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A 씨 등이 소속된 수련기관은 2020년 11월 27~28일 행사를 개최했는데 행사 출입자 1명이 같은 해 12월 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상주시는 수련기관 교육집행위원장 B 씨와 선교사 C 씨에게 행사 기간 수련기관 출입자와 시설 종사자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자 재차 공문을 보냈다.

A 씨는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거부한 혐의, 출입자 일부가 누락되고 실제 출입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담은 명단을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짓 자료 제출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B 씨와 C 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헌재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감염병 전파 방지의 필요성 또는 긴급성을 이유로 역학조사의 개념을 감염병예방법 관련 법령 문언을 벗어나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상주시의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 거부를 이유로 형사 처벌하려면 역학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주시는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요구했는데 역학조사에 해당하려면 접촉자나 접촉 의심자가 아니라 확진자의 인적 사항에 해당해야 한다.

헌재는 또 "역학조사는 설문·면접조사 등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명단 제출은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단을 기관 직원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인에게 진위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 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역학조사가 적법했다는 전제로 검찰이 청구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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