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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위반 신고' 참여연대, 신고인 조사 위해 경찰 출석

참여연대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에 부당한 영향 미쳐"

[편집자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왼쪽)과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치고 신고인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왼쪽)과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치고 신고인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주요 내용이 여당 지역후보자 공약으로 반영됐다"며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개입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4.4.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데 이어 신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한다"며 "오늘 민생토론회 주요 내용과 여당 후보 공약을 비교한 자료를 추가로 경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4곳이나 순회하며 정책을 제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서울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분명히 밝힐 수 있음에도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며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서울선관위)에 신고했다. 서울선관위는 해당 사건을 지난달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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