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6㎏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앞서 포스콤 부스를 찾아 박종래 대표로부터 휴대용 엑스레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앞서 포스콤 부스를 찾아 박종래 대표로부터 휴대용 엑스레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서는 엑스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무게 6㎏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휴대용(포터블)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때는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했다.

출입통제선 설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사용 등 장치 사용자가 지킬 '방사선 방어조치' 역시 함께 마련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엑스레이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를 할 때 관할 보건소장이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할 때 제출되는 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 신고할 때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