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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제안 도정 반영…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도입

경남도·부산우정청 등 13개 기관 폐의약품 회수 협약
거제·양산·하동·거창서 시범 후 확대…도 지자체 중 최초

[편집자주]

폐의약품 배출 홍보 카드뉴스(경남도 제공)
폐의약품 배출 홍보 카드뉴스(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도민회의에서 제안된 우편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 서비스 도입을 도정에 반영해 실시한다.

경남도는 부산지방우정청 등 13개 기관이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경남도, 부산지방우정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 경남도자원봉사센터,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거창군, 거제·양산·하동·거창우체국이다.

협약기관들은 이날 도청 중앙회의실에 열린 협약식에서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거·처리체계 마련 △폐의약품 우편 회수 서비스 운영과 적극적 도민 홍보 △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운영과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방법 교육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박완수 경남지사와 도민들이 참여한 도민회의에서 창원우체국 김영관 집배실장이 제안한 내용을 도정에 반영한 결과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남도가 최초로 실시한다.

도는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거창군 등 시군 4곳에서 시범 운영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하동군·거창군은 6월부터, 거제시·양산시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폐의약품 배출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회수봉투 또는 일반편지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표기한 뒤 밀봉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가까운 약국,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해도 된다.

도는 시군별로 폐의약품 수거·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올바른 배출을 위한 배출방법도 홍보할 계획이다.

신대호 도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가정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폐의약품을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체계적인 폐의약품 수거·처리로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민이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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