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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교수끼리 R&D 평가 가능…과기정통부, R&D 평가 지침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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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공)

같은 기관의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의 연구·개발(R&D) 평가를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평가대상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와 평가위원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동일 기관이면 제한됐지만 변경으로 학과, 학부 등 최하위 단위의 동일 부서일 경우에만 제한된다.

상피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행위를 예방책으로는 과제평가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과 표준 서약서가 마련됐다.

평가위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이해 상충 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해 상충 위반 사실을 소관 부처에 고지해야 한다.

또한 우수평가위원 발굴 및 평가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평가위원 마일리지제'로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해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평가단 구성 시 우선 추천될 수 있고 정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제도는 하반기에 구체적인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평가의 투명성 및 평가위원의 책무 강화를 위해 평가 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이 과제 신청자 등에게 공개된다. 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 의견에는 탈락 사유, 미비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후 과제 신청을 하거나 다음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지침 개정 사항은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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