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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자들 로그인하세요" 용역대금 과다 수령…법원 "입찰 제한 정당"

결원 비율 속여 청구…"묵시 합의 있었다" 주장
"휴직자도 근무한 것처럼…알면서도 과다 지급"

[편집자주]

서울가정·행정법원
서울가정·행정법원

결원 비율을 속여 정부 용역 대금을 과다 수령한 콜센터 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콜센터 구축·운영 업체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사는 2017년 조달청이 공고한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계약에는 매월 상담원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용역 대금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달청은 "A 사가 용역 대금을 청구할 때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해 14억 9736만 원을 과다 청구했다"면서 2022년 12월부터 1년간 A 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조달청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A 사는 육아휴직자와 입사 전 교육생까지 상담원 수에 반영해 결원 비율을 계산했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A 사는 "결원 비율 준수는 적용하지 않기로 국시청과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퇴사자의 퇴사 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도 결원 비율을 모두 충족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세청의 사후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입사 전 교육생, 육아휴직자 등을 상담원 수에 반영하는 것도 정당한 산정 방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용역 대금 산정 시 결원비율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나 조달청 측의 사전 승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사는 결원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용역 대금을 과다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사는 '휴가자들 로그인하세요'라면서 육아휴직자 등도 상담시스템에 로그인하도록 해 근무한 것처럼 처리했다"며 "원칙적으로 상담 인력에 포함되지 않아 결원 인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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