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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차량만 노렸다'…경찰·검사까지 무고로 고소한 사기 일당

진로 변경 차량 들이받거나 급정거 해 피해 주장
조사경찰·검사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수십차례 고소·진정

[편집자주]

2022년 4월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A씨가 피해차량을 상대로 발등을 다쳤다며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2022년 4월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A씨가 피해차량을 상대로 발등을 다쳤다며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진로 변경 차량을 노려 일부러 뒤에서 들이받거나 급정거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사를 통해 범행이 드러나자 경찰 교통조사관, 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십차례 고소하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5)와 B씨(62)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하는 수법 등을 이용해 총 3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 경부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상대 차량이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뒤따라가 보복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에 일부러 부딪힌 뒤 상대방을 보복 운전으로 신고했다.

2022년 4월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는 시비가 붙은 상대방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갖다 대 상해 치료비를 타내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1월 보복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반성 없이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또 이 벌금형으로 면허가 정지되고도 포르말린 등 위험물 운송 차량(24톤 탱크로리)을 총 32회에 걸쳐 8000㎞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되던 A씨는 담당 수사관이 과속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며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고소·진정하며 수사를 장기화시키고 방해하기도 했다.

구속영장 집행 당시 B씨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구속영장 집행 당시 B씨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B씨는 진로 변경 차량 뒤에서 급제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상대방이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3년간 총 52회에 걸쳐 2억5000만원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B씨는 2021년부터 장기렌트한 차량으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진로변경 차량이 위협 운전을 한 것처럼 확대 촬영하는 교묘한 수법을 일삼았다.

B씨는 부산을 주무대로 활동하다 반복되는 교통사고로 의심을 받자 2022년 말 서울로 이주를 해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언제든지 쉽게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상태임을 부각하기 위해 평소에도 목발, 허리보호대 등을 착용하며 장애인 행세를 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허위로 뺑소니 신고를 한 것은 물론 자신이 신고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교통경찰관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총 75회에 걸쳐 무고로 고소·진정했다.

경찰은 오는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물론 공권력을 조롱하며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해 엄중한 수사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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