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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자치법규 입법 역량 강화 순회 법제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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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29일 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순회 법제 교육을 진행했다.(충북교육청 제공)/뉴스1
충북도교육청은 29일 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순회 법제 교육을 진행했다.(충북교육청 제공)/뉴스1

충북도교육청은 29일 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순회 법제 교육을 진행했다.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필요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본청·직속·교육지원청 소속 실무 공무원 52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자치법규 입법 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기 위해 강사진을 법제처 실무자로 구성했다.

교육에서는 △법제처 김성도 사무관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 1(총칙·부칙) △법제처 이경아 주무관의 자치법규 입안실무 3(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 정승택 서기관의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 강의를 진행했다.

박영균 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참여자들의 입법 실무역량이 강화돼 업무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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