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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M&A, 피인수기업 이용자 월 5백만명 이상이면 '일반심사'

공정위,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 시행
심사 시 디지털 서비스 '네트워크 효과' 고려키로

[편집자주]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정부가 앞으로 플랫폼의 기업결합 심사를 할 때 피인수 기업의 월평균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으면, 시장이 겹치지 않더라도 '간이심사' 대신 '일반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결합 시 디지털 서비스의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하기로 했다. 또 무료 디지털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광고 유무 등으로 관련 시장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시장획정 기준 △경쟁제한 우려 평가방식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 △간이심사 기준 등 4개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4개 부분 모두가 개정된다.

공정위는 개정 기준에서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시장이 획정돼야 해당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시장을 획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했다고 가정할 때 수요 대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획정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또 개정 심사기준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 기업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네트워크 효과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서비스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플랫폼을 예로 들면, 한 플랫폼의 사용자가 많아지면 입점하는 업체가 늘고, 다시 사용자가 연쇄적으로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외에 공정위는 간이심사 대상도 정비했다. 현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의 경우 일반심사가 아닌, 간소화한 간이심사 형태로 심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개정 심사기준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관계없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더라도, 피인수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피인수 기업의 규모(매출액 혹은 자산총액)가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LP)이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는 PEF 내부적 행위로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새롭게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독점력 창출·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될 것"이라며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의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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