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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옥정호서 숨진채 발견된 건설사 대표…"범죄 혐의점 없다"

경찰 "오후 국과수 부검 예정…정확한 사인 확인"

[편집자주]

지난 28일 전북자치도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이 인양 중이다.(전북소방 제공)
지난 28일 전북자치도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이 인양 중이다.(전북소방 제공)

실종 13일 만에 전북자치도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설사 대표의 사망 원인을 경찰이 조사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임실경찰서는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A 씨(60대)의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여러 부분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실종된 지난 15일부터 시신이 발견된 전날까지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국과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늘 오후 2시30분쯤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28일) 오후 6시 45분께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는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변에서 약 3m 거리에 있던 시신을 발견하고 1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8시 20분께 시신을 인양했다.

경찰은 시신의 옷가지 등 인상착의를 미뤄 봤을 때 시신이 A 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문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 씨의 지문과 일치했다.

한편 A 씨 가족은 지난 15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던 남편이 '수사의 압박이 심하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실종 신고 13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A 씨는 최근 새만금 육상 태양광 선정과 관련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서울북부지검에서 맡아 진행 중이었다.

A 씨는 검찰 수사 외에도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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