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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도심 물품 보관 서비스' 중단 없다…과기정통부 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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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공)

스토리지엠, 아이엠박스코리아, 큐비즈코리아, 시공테크, 메이크스페이스, 네모에스앤에스 등 물품 보관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받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9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 '셀프스토리지' 서비스가 성장 중이다.

셀프스토리지는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무인 출입 등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에 위치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일부 지자체가 불법시설로 규정되기도 했다.

에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셀프스토리지 실증 특례를 지정했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6개 기업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에 실증 특례를 추가로 지정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재개발 등 주거 정비 총회 시 전자적 의결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영상정보 활용 서비스 등 기존 실증 특례 지정 과제와 내용이 동일·유사한 과제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실증 특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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