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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 주범 수감 중 추가 기소…151억 은닉 혐의

수감 중 추징 피해 돈 빼돌렸다 덜미…변호인까지 가담

[편집자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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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전우회의 고액 분양사기에 가담했던 건설업자가 수감 중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65)와 법인 소속 전현직 직원 및 변호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가 운영하는 법인 5곳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3~2015년 고엽제전우회주택사업단이라는 가짜 단체를 앞세워 전우회 전직 간부와 건설업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위례신도시 등 아파트 단지를 특혜 분양 받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 9년형과 180억 몰수·추징이 확정됐다.

A 씨는 옥중에서 직원 B 씨를 통해 범죄수익 180억 중 일부를 대여금, 용역 대행비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3개 법인으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A 씨가 151억 원을 빼돌렸는데 그중 일부가 가족 급여와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범죄수익 은닉을 지시하기 위해 A 씨가 변호인과 접견하며 옥중서신을 건넨 사실을 파악하고 변호인 2명을 이날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일반 접견보다 유리한 미결 수용자 접견 제도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전직 직원 C 씨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A 씨가 추징금 중 1억 원만 납부하며 버티자 나머지 179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 단서를 포착하고 계좌 분석과 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자금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 추징금 집행 업무를 병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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