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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행세' 하며 남학생 불러내 금품 갈취…알몸까지 촬영한 두 10대

"유흥비 마련하려 위해"…휴대전화 빼앗고 전기충격기 위협도
항소심서 감형, 단기 8개월에 장기 1년 4개월…1명은 2년 집유

[편집자주]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SNS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학생들을 꾀어낸 뒤 가혹행위를 시킨 10대 소년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공동공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단기 10개월에 장기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 군(1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단기 8개월에 장기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B 군(18)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6일 오전 4시 20분쯤 광주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C 군(10대)을 협박해 휴대전화를 빼앗아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여성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왜 내 여자친구를 보려고 했느냐"며 협박했다.

A 군은 "핸드폰을 팔든지 죽도록 맞든지 선택하라"며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 하도록 옷을 모두 벗긴 후 춤을 추게 시키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다른 소년범들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 범죄를 저지르고 전기충격기로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차량 털이 범죄를 반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군의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러 번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절도와 공갈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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