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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까지 받아 빌려줬더니… 도박 탕진 40대 항소심서 감형

7억 빌려 온라인 도박… 1심 징역 2년→2심 징역 2년·집유 4년

[편집자주]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급전이 필요하다'고 속여 친구들이 대출까지 해가며 빌려준 돈을 도박에 탕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4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지인 5명으로부터 약 7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기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50차례에 걸쳐 4억 446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들에게 "카드값을 연체하게 생겼다"거나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공장 대금이 좀 늦게 들어오니 급전을 빌려줄 수 있느냐"는 등의 부탁을 해 돈을 빌렸다.

피해자 중 3명은 그 말을 믿고 대출을 받거나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을 A 씨에게 다시 빌려줬다.

그러나 A 씨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인 데다, 빌린 돈도 온라인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일부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4명과 합의한 뒤 피해액을 분할 변제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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