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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납품 편의' 억대 뇌물 챙긴 전 ADD 연구원… 2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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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용역계약·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원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국방과학연구소(ADD) 책임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약 2년간 ADD와 소프트웨어 납품 등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B 씨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 3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와 수입차 렌트 비용 등을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았고, 그 외에도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쓰기 위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이 같은 행위는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서 알려졌고, ADD 측에선 내부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로부터 '업체 대표로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스카우트 비용을 받았을 뿐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일반 공무원의 뇌물죄에 비해 가벌성이 중하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장기간 수수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9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 3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B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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