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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국도 역주행하다 인명사고 낸 50대

스파크 차량과 정면충돌… 20대 대학생 숨져

[편집자주]

교통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뉴스1
교통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뉴스1

만취 상태로 국도를 역주행하다 20대 대학생을 숨지게 5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50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쯤 예산에서 술을 마신 뒤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예산군 대술면 편도 2차선 국도를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 중인 스파크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스파크 운전자 및 동승자 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특히 스파크 조수석에 타고 있던 대학생 B 씨(20대)가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4㎞가량 역주행했는데 정상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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