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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보내는 축전'까지 있는데…시민단체 대표 "北공작원인줄 몰라"

다음 재판 5월27일…재판부, 피고인 신문 예정

[편집자주]

전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대남공작원인 줄 몰랐다. 중국에 사는 교포로 알았다."

29일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하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이메일 내용과 이 과정에서 사용한 음어 등을 제시하며 하 대표가 A씨가 북한 공작원 신분임을 알고도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하 대표가 보낸 이메일 내용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한 축전이 있었다는 점을 집중 캐물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A 씨와 같은 계정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만나는 날짜를 정하기 위해 음어를 사용했다.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 음어 사용해 회합 날짜를 정한 건 왜 그랬냐"며 "이메일 내용 중에는 김정은 집권 1주기를 축하하는 내용의 축전을 작성해서 보낸 적도 있다. 축전 내용상 봤을 때 김정은에게 닿을 거라고 예상돼서 보낸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하 대표는 "A 씨의 정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연락을 주고받던 A 씨가 대남공작원인 것은 전혀 몰랐다. 과거 금강산에서 남북 농민대표단 회의 때 A 씨를 처음 만났다"며 "중국 교포이자 무역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북한을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써먹을 수 있지 않겠냐는 가벼운 마음에 썼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저를)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공안을 피하기 위해 (음어를) 한두 번 사용했었다"며 "수년 동안 중 한두 번 한 걸로 이걸 음어로 표현하고 몰아붙이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7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직접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공작금 수수방법,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기술) 암호화 방법 등이 작성돼 있었다.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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