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서울 중대재해법 1호 기소' 건설사 대표…2심도 징역형 집유

건설 현장서 근로자 추락사…안전 시설 없어

[편집자주]

© 뉴스1
© 뉴스1

서울 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9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사 대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사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근로자 B 씨는 2022년 3월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 지상 3층에서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사는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와 추락 방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추락 방호 시설 부실을 지적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했으나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사망이라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