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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4학년 교실 학교폭력 소송…학생들 '일기'로 결론

법원, 가해학생 측 청구한 학폭처분 취소 소송 기각
쌍방 신고한 학생들, 일기 내용 근거 자료로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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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폭력·괴롭힘에 대한 같은 반 초등학생 2명의 상반된 주장이 법정에서 다퉈졌다. 재판부는 이 학생들이 각각 쓴 '일기' 내용 등을 근거로 학교폭력의 실질성을 파악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 군 측이 광주 한 지원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A 군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3시간 봉사활동,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 등을 내렸다.

원고 측은 이를 모두 취소하고 상대방인 B 군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4학년생 같은 반으로 재학 중이던 A 군과 B 군은 학교에서 다퉜다.

B 군은 'A 군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뺨 등을 수차례 때렸다'며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했다.

그 무렵 A 군은 'B 군이 점심시간에 양팔을 흔들면서 자신의 등 쪽을 때렸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고 나를 일방적 가해자로 이야기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 군의 행위 중 일부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B 군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A 군에게 교내 3시간 봉사 처분 등을 내렸다.

사건을 들여다본 재판부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의 의견을 맞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 자료들과 함께 이 두 학생이 직접 쓴 '일기'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B 군이 작성한 일기를 보면 '원고가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고 싸이코라고 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B 군의 어머니는 이를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담임교사가 학생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제출 받은 확인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사 등이 B 군을 위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가 B 군에게 한 발언은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폭행 행위와 함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B 군에 대한 학폭위 심의 결과도 일기가 증거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A 군은 사건 직후 부모에게 B 군이 뒤에서 팔을 상하로 흔들면서 등을 스쳤다고 말했고, 일기에도 '스쳤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거나 그 강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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