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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수산공익직불금·어민수당 신청·접수…5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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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사.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 동구청사.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 동구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수산 공익직불금과 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다. 신청자 주소지 또는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에 따라 방어·일산·남목3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5톤 미만 연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이 대상이다.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신청할 수 있다. 어가 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연 최대 1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어민수당은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어선 선적항, 양식장 등 어업기반 주소지에 따라 방어·일산·남목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 공익직불금을 지급받는 어민이며 어가당 연 60만원이 지급된다.

동구 관계자는 “수산 공익직불금과 어민수당이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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