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로고 © News1 임윤지 기자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재수생에 대해 검찰이 약 44년 만에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1980년 계엄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입 재수생 A 씨에게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으로 처분했다.
죄가 안 됨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나 공익 목적의 명예훼손,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 등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법적 처분을 가리킨다.
A 씨는 1980년 5월경 광주광역시에서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계엄법 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