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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올해부터 시행…"수출기업 국제조세분쟁 대비해야"

대한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 개최

[편집자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News1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News1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상의회관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 7억 5000유로(1조 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 모기업(본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국제조세제도다.

2021년 10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최종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는 2022년 말 국제조세조정법에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국내 수출기업 중 대상기업은 250~3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용환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대표적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으로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각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글로벌 조세경쟁 △글로벌최저한세 규정과 기존 조세조약 원칙(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불가)과의 상충 문제 등을 꼽았다.

또 "세액산정 시 실무적으로 다양한 법률 쟁점이 있는 만큼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해 올해 OECD에서 추가 발표 예정인 주석서 및 행정지침 등을 유의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중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글로벌최저한세는 시행 초기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각 기업은 전환기 적용면제 대상·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전환기 적용면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예상세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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