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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대봉캠핑랜드 ‘군민·도민 우선예약제’ 시행

군민 30%·도민 20% 비율 우선 예약 가능

[편집자주]

함양군 대봉캠핑랜드 전경(함양군 제공)
함양군 대봉캠핑랜드 전경(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은 5월부터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의 ‘군민 우선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예약제는 신청일 현재 함양과 경남에 주소를 둔 이용객이 대상이며 '숲나들e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3일까지이며 1인 1실 기준으로 최대 2박 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우선 예약은 전체 숙박시설 중 군민은 30%, 도민은 20% 비율로 객실 19개, 데크 7개가 우선 예약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봉캠핑랜드 캠핑지원관 또는 휴양밸리과 시설운영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 우선 예약제 시행으로 더 많은 지역민이 대봉캠핑랜드를 찾을 수 있게 돼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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