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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부의장 "청원경찰이 보상업무 맡아 수십억 가로채…천안시 인사 허점"

29일 시정질문 "재감사·전수조사 필요"…대책 마련 촉구

[편집자주]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29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청원경찰이었던 직원에게 직무와 맡지 않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천안시 인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행정망 등기부등본 열람용에 홀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등본 자체를 위조했다"며 "보상금 지급 시 관련 담당자들은 등본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횡령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며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 강화하고, 감시·감독에 소홀해진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 재감사 및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전사고 가능성이 높거나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는 순환보직 원칙을 필수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 A 씨(40)는 지난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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