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뉴스1 |
경기 수원시는 노동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시 공무원, 청원경찰 등 42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민원·현안업무와 부서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하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재준 시장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과 각종 재해·재난대응 비상근무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노동절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