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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 방해' 박근혜 인사 2심 '무죄'…檢 "방해 고의 있다" 상고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지난 23일 전원 무죄
검찰 "피고인들로 인해 특조위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

[편집자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2024.4.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2024.4.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 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됐고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기로 했다"고 상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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