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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미사일 잔해, 우크라 하르키우서 발견돼…무기 금수조치 위반"

미사일 파편 조사 결과 북한 화성-11 계열로 확인돼

[편집자주]

17일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러시아 군의 미사일 포격을 받아 폐허가 된 주거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24.1.18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17일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러시아 군의 미사일 포격을 받아 폐허가 된 주거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24.1.18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로이터통신이 유엔 제재 감시단 보고서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의 화성-11 계열 탄도 미사일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유엔 전문가들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위원회에서 "2024년 1월 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에서 수거된 파편이 북한 화성-11 계열 미사일에서 나왔다"며 대북 무기 금수조치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

북한은 2006년부터 탄도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관련 유엔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수년에 걸쳐 강화돼 왔다.

이달 초 유엔 제재 감시단 3명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잔해물을 조사했지만, 러시아제 미사일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그들은 "미사일이 어디서 누가 발사했는지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4월 25일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궤적 정보에 따르면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발사됐다"고 했다.

이어 "미사일이 러시아군의 통제하에 있었다면 아마도 러시아 연방 국가가 조달했음을 의미할 것"이라며 이는 대북 금수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뉴욕 주재 러시아와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 등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에 쓰일 무기를 이전했다고 비판해 왔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를 부인하면서도 지난해 군사 관계를 심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최소 9차례에 걸쳐 북한이 제공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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