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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강소기업 1만5290개소 선정…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4만5600개소 대상…임금체불·산업재해 등 결격사유 심사로 최종 선정

[편집자주]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고용노동부는 30일 '2024년도 강소기업' 1만5290개소를 선정·발표했다. 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등을 위해 2012년도부터 매년 선정해오고 있는 제도로써 유효기간은 1년이다.
  
올해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추천한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 4만5600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신용평가등급 등 결격사유를 심사해 1만529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신용평가등급이 BB- 미만인 기업을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결격요건을 강화했고, 그 결과 선정 규모가 전년도(2만7790개소)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지난해까지는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인 기업을 제외했다.

올해 강소기업은 규모 면에서 21~50인(39.1%), 20인 이하(32.7%), 51~100인(16.1%) 기업 순으로 많았다. 업종은 제조업(62.7%), 도소매업(12.2%), 정보통신업(11.1%)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57%)이 많았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소기업 선정 결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강소기업 확인서는 5월 8일쯤부터 청년워크넷에서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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