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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 사람"…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1·2심 무죄→대법 상고 기각…"주관적 의견 표현"

[편집자주]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으로 2022년 5월 23일 보궐선거 운동 중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실장은 당시 발표한 논평에서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날에야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며 "윤 후보가 '25년' '계양 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자신은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후보는 1998년 계양구에 병원을 개업하고 의사회 회장 등을 지내며 지역사회에서 활동했고 이듬해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겨 5년 11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1·2심은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짜 계양 사람'이라는 표현이 의견을 드러낸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 후보의 연고를 깎아내리고 '가짜 계양 사람'이라는 주관적 평가를 확산시키고자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윤 후보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다가 2022년 5월 계양구로 처음 주소를 이전했다는 등 허위 주장을 우회적, 간접적으로라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고관계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가짜 계양 사람'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 내지 부정적 평가를 담은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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