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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협동조합 85개 선정…최대 3억 지원

144개 신청 협동조합 중 서류·현장·발표 거쳐 선발
장비구입·제품개발·브랜드화 등 공동사업 활성화

[편집자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상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가맹점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해당 사업은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출액 기반 '성장'과 '도약' 2단계로 선정 기준을 구분했다.

중기부는 협동조합이 원하는 분야를 각 단계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번 사업부터는 협동조합이 지역 상권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형 협동조합' 유형도 신설했다.

선발된 협동조합은 1억 원부터 최대 3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14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서류평가, 현장검증,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5개가 선정됐다. 중기부는 성장단계와 도약단계에 각각 61개, 24개 조합을 선정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협업과 조직화 등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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