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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킨앤파트너스 채무보증' SK에 과징금 1.5억 부과

"최기원 자산관리 회사"…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위반
SK "계열사 아냐" 공정위 상대 소송 했으나 패소

[편집자주]

 
 

공정거래위원회는 SK그룹의 플레이스포(구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였으며, 최 이사장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지난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됐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 왜곡 가능성과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계열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공정거래법상 흡수합병된 법 위반 회사(킨앤파트너스)가 했던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회사(플레이스포)가 한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SK는 최 회장이 이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계열사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계열사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구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행위"라며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의 여신편중이나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총수익스왑등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여 적극적으로 법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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