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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식주·생필품 담합' 정조준…신고센터 운영·포상금 최대 30억

'시장감시·경쟁촉진 강화 방안' 발표
전담팀 운영…시장 집중 모니터링

[편집자주]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불공정행위 사건 신속 처리,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설․운영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2024.4.30/뉴스1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불공정행위 사건 신속 처리,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설․운영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2024.4.30/뉴스1

정부가 민생 분야에서의 담합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근 치솟은 물가와 관련해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와 경쟁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공정위는 다음달 1일부터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 내에 개설해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민생 밀접 분야에 관한 담합행위,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공정위는 신고를 통해 담합행위가 적발되고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 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조 부위원장은 "법 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상금의 경우 예산을 확보해서 금액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며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담합 행위 등에 대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 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공정위 본부의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과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 부위원장은 "돼지고기의 경우 가공 업체들이 마트 등에 상품을 공급할 때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혹에 대해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설탕, 교복과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제빵과 주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 살펴보고 있다.

제빵 분야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 등을 분석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류 분야의 경우 '주류 경쟁력 강화 TF'에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조 부위원장은 "제빵 시장은 어느 정도 과점화돼 있는 시장인데, 저희가 경쟁제한 요인이 있는지 분석해서 10월 정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류 시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이 있어서, 이를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 등을 할 예정인데,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공정위가 시장의 물가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조 부위원장은 "독과점화된 시장의 경우 사업자들이 물가가 상승하는 시류에 편승해 담합 등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태가 경험적으로 입증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경쟁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불공정행위가 있다면 즉시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가능성도 높임으로써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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