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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증 획득에 최대 1억원 지원"…중기부, 참여 중소기업 모집

인증비 등 소요 비용 일부 지원…5월 31일까지 접수

[편집자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일반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패스트트랙과 그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트랙으로 구분한다.

이번 일반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20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2일부터 31일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한편 패스트트랙은 8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중이다.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를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지속해서 충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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