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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계좌 日 최대 출금액, 30만→100만원으로 확대

인터넷뱅킹·ATM 100만원, 창구는 300만원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편집자주]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도제한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A 씨는 그간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자녀에게 매달 월세를 보내줘야 했지만, 하루에 30만원까지만 송금이 가능한 한도 탓에 며칠에 나눠 송금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는 A 씨와 같은 한도제한계좌 이용자도 하루에 10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해진다고 1일 밝혔다. 은행 창구를 통해서는 3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이용자들은 지난 2016년부터 한도제한계좌를 이용해 왔다.

한도 제한계좌의 1일 이체 한도는 인터넷뱅킹·ATM 30만원, 은행 창구는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도는 8년 전에 멈춰있어 국민들 불편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소득수준의 증가, 해외 사례와 비교, 평균 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해 한도제한계좌 자체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증빙 서류'를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통장 개설 시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도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급여 수령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고, 연금 수급 목적 계좌의 경우 연금증서·수급권자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인출·이체 제한 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ATM 30만원·창구거래 100만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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