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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총장 상대 '의대 증원 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기각(2보)

총장·대교협 상대 가처분…집행정지 신청 사건 7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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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오가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오가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립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480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대학 총장과 대교협에 대해선 기각,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해선 서울행정법원 이송 결정을 내렸다.

그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이 '원고 적격성'을 이유로 각하되자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소송 대상을 각 대학 총장 등으로 바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대생 측은 지난 26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학생과 대학은 사법상 계약을 맺고 있어 서로 의무가 있는데 대학 총장이 정원을 변경하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다"며 "의대 정원 변경은 대학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해서 민사 절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와 보호받을 권리의 필요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각 대학은 이날까지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교협 방침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제출 기한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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