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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빨치산 경산 박사리 주민 13명에 중상해… 진상규명 결정

군경 합동 토벌에 보복…비무장 민간인에 몽둥이질
"경제활동 못 해 자녀들 교육 못받아…고통 대물림"

[편집자주]

 2024.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024.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경북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실규명 결정은 진화위가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면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사건은 군경 합동 토벌에 대한 보복으로 빨치산이 1949년 11월 29일 박사리 마을을 습격해 주민 13명에게 중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피해자는 허리, 머리, 어깨 등을 다치거나 몽둥이 구타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심지어 손목이 잘리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며 가해 주체는 팔공산 및 인근 빨치산이었다.

유족들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경제활동을 못 해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등 고통이 대물림됐다고 주장했다.

진화위는 일간지 등의 보도 내용을 발굴해 당시의 공비 토벌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이 사건이 경찰국장과 내무장관에게까지 보고된 관심 사항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진화위는 북한의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은 총 47건으로 늘어났다.

진실화해위는 이 밖에 △경남 의령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경북 포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전북 정읍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남 진도·영광·강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전남 영광, 전북 고창, 전북지역(정읍)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한국전쟁기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 사건 등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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