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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재판행

직원 통해 허위 증상으로 처방받아 17정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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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현직 연예기획사 대표가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30일 기획사 대표 A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월~7월 직원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직원 2명에게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명 가수의 매니저 출신인 A 씨는 현재 가수·배우 등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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