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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지원 중단 미루자"…서울시, 시의회에 조례안 제출

기존 6월1일→9월1일…민영화 절차에 따른 조치로 풀이돼
본회의 상정 여부 불투명…상정 안 되면 TBS 지원 종료

[편집자주]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입구에 정상화를 위해 양대 노조 비대위원회가 내건 안내 입간판이 설치돼 있는 모.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입구에 정상화를 위해 양대 노조 비대위원회가 내건 안내 입간판이 설치돼 있는 모.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시가 존폐 위기에 몰린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지원 중단 시기를 기존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늦추는 내용의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김현기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 근거를 담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시켰다. 김어준 등의 진행자가 정치적 중립성·공공성을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가 해당 조례를 유예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고 시의회가 이를 통과시키며 지원 중단일이 올 1월에서 6월 1일로 연기됐다.

TBS는 현재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5~6곳의 언론사가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매각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서울시가 지원 중단 유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는 다음 달 3일까지이고 그 다음 회기는 6월 10일 시작된다. 이번 회기 내에 지원 중단 기일이 유예되지 않으면 TBS에 대한 시 지원이 끊기는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TBS 근로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을 연장해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24일에는 직접 시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그곳(TBS)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자 평범한 시민들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다만 서울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상임 소관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TBS 폐국을 주장해온 국힘 의원들이 문광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 상정 결정 기한은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 오전이다.

문광위 소속 한 국힘 시의원은 "(서울시가)의지가 있었다면 회기 전에 조례안을 냈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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