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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도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가능

경찰청, 인천교육청 전의 적극행정으로 제도 개선

[편집자주]

17일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문학관 주차장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에서 북구 아동청소년과, 교통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학원, 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2023.4.17/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17일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문학관 주차장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에서 북구 아동청소년과, 교통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학원, 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2023.4.17/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경찰청은 이달부터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에 다니는 학생들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거점형 늘봄센터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3월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당시 인천교육청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학원 등 11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8종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전국 6개 거점형 늘봄센터는 교육청이 관리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청은 향후 1년 동안 거점형 늘봄센터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해 도로교통법 개정도 병행한다.

앞으로 거점형 늘봄센터의 통학 차량은 어린이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표시등,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하차 확인 장치, 최고속도 제한 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를 갖추게 된다. 또한 운영자, 운전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고, 앞지르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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