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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계약 특례' 방위사업법 및 하위법령 오늘부터 개정 시행

고도의 기술수준 요구되는 개발엔 지체상금 감면 가능

[편집자주]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령 개정 사항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국회,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방산업계와 협업해 개정했으며, 지난해 10월 31일 공포됐다. 방사청은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과 계약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이행했거나 시험조건이 가혹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변경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사유 및 경중에 따라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에 있어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등을 우선 획득하고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산 부품의 사용 방지 및 보안대책 등을 제안서 평가에 반영해 무기체계에 한국산 제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핵심기술, 신기술 등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용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무기체계에 첨단기술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과 절차가 생겼다.

이밖에 지차상금률 및 지체상금 상한선 완화, 경쟁입찰에 의한 개산계약 정산 기준 완화, 지체상금 감면 사유 및 계약변경 사유 추가 등 방산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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