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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변호사만 법률고문 채용?…공정위, 경쟁제한 조례 172건 개선

지자체 진입제한·사업자 차별 등 조례·규칙 변경
지역 건설기계·장비·인력 우대 조항 폐지…소비자 위약금 규정 신설

[편집자주]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172건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한 조례·규칙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입제한 38건 △사업자차별 48건 △사업활동제한 9건 △소비자권익저해 77건 등이다.

진입제한은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의 지역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14개 지자체는 입법·법률 고문, 결산검사위원 등을 위촉·선임 할 때 그 대상을 해당 지자체의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됐거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수정했다.

사업자 차별은 지자체의 조례·규칙이 사업자 간 경쟁수단, 경쟁유인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권고에 따라 경기, 강원, 전남, 경남 등 12개 지자체는 △지역 건설기계·장비 우선 사용 △지역 내 생산자재 관급자재로 공급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규정 등을 삭제·수정했다.

또 충남, 전북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전통주 우선구매 규정을 삭제·수정했다.

사업활동제한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실행해야 하는 가격, 영업방침 및 범위, 거래상대방 및 거래조건 등을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구, 경기 등 6개 지자체는 유통센터 운영을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다른 사업자에 다시 전대(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수정했다.

소비자권익 침해 사례와 관련해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등 16개 지자체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혹은 운영자)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해 이용료 전액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을 촉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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