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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초·중·고교 학교법인 친족 교직원 현황 공개해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은 미공시 법인에 과태료 부과를"

[편집자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뉴스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뉴스1

친족 교직원 재직 현황을 밝히지 않는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광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법인 친족 교직원 현황을 전수 조사 결과 36곳 중 23곳이 학교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친족 교직원 재직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미공개한 학교법인은 13곳이다.

친족 교직원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표기도 가능하나 미공개로 처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친족 교직원이 재직하는 학교 법인은 18곳으로 전체 절반 수준이다.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고 유형별로는 이사장 26명, 이사 20명, 개방이사 6명, 감사 1명 등 간부들의 친족이다.

멀게는 8촌,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를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채용과 인사 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 학교 법인들의 경우 초·중·고교와 대학 등 다수 학교를 운영할 경우 학교 구분없이 통합해 공개하고 있어 학교 급별 공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4월 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내 친족 교직원을 상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학교법인 7곳이 친족 교직원 11명을 공개하지 않아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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