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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다투다 집에 불지른 30대 여성 징역 4년 구형

[편집자주]

천안 원룸 화재.(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천안 원룸 화재.(천안서북소방서 제공)

남편과 다투다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3)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4년 선고를 요청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5시 1분께,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원룸 내부가 불에 타고 건물에도 그을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이 바람을 핀 것으로 오해해 술을 마시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배우자와 합의하고 주민들과도 합의해 위로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선처를 바랐고, A씨도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공판은 6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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