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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진표 의장에 '2일 본회의' 압박…"의장 순방 못 가"

박주민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원식 "의장 결심만"

[편집자주]

김진표 국회의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2일 본회의'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는데,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어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4일 국회의장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고 했다.

그는 "김진표 의장은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 등을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을 하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뚜렷하게 확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일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2주 정도 재의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21대 국회가 가부간에 재의결해야 한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런 절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장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만 21대 국회가 이태원특별법을 포함해서 세 가지 법안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여당과) 협상을 하려고 해도 의장님이 좀 편을 좀 들어주시거나 국회법대로 하겠다고 하셔야 (논의가 될 것)"이라며 "의장님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은 역시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채상병 특검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서 가결 선포하고 가는 게 김 의장의 명예 제대"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의장이 말기에 나가는 것은 놀러가는 것"이라며 "의장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상대 국가 의장을 만나서 뭘 논의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의장의 결심만이 남았다"며 "국민에게 옳은 일을 찾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국회의장의 자세"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또 "총선으로 확인된 국민의 요구를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완수할 책임이 있다"며 "의장은 5월 2일 본회의 개최로 마지막 소임을 다하셔야 한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에 결코 중립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등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대 쟁점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홍 원내대표 임기 전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양곡법 등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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