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세종시선관위, 총선 투표지 찢어 훼손한 유권자 경찰에 고발

[편집자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날인 10일 광주 서구 상무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자료사진) 2024.4.10/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날인 10일 광주 서구 상무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자료사진) 2024.4.10/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때 투표지를 훼손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달 10일 본인의 지역구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한 행위는 명백한 선거범죄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