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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합의 환영…협치와 정치 복원 첫 성과"

여야, 2일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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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후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조사,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공감하지만 조사위가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소조항은 민주당이 삭제한 게 있고 국민의힘은 조사 시기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양쪽이 합의해서 환영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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