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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인건비 횡령한 실무자 '집유'

[편집자주]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의 실무자가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제 조직위원회 실무 팀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축제 트리 설치·관리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축제 조직위 국장 C씨에게는 벌금 1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 걸쳐 인건비를 부풀려 받은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624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의 아내가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 인건비를 챙기기도 했다.

또 B씨와 공모해 창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두번에 걸쳐 보관료 명목으로 1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 수법, 횟수, 피해 금약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행사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탄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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