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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전세금 차용증 논란' 공수처장 후보자 측 "돌려받는 거로 인식"

3년 전 딸에 빌려준 3000만원 차용증, 후보 지명 이틀 뒤 작성
딸·배우자 로펌 근무 관련 "청문회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것"

[편집자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2024.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2024.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빌려준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한 데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세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명세를 확인하면서 지난달 28일 기준 딸과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8일은 오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경기 과천시 사무실 처음 출근한 날이기도 하다.

오 후보자는 2021년 7일 딸이 원룸 전세 계약을 할 당시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지원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한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작성해 논란이 됐다.

해당 차용증에는 오 후보자가 딸에게 언제 돈을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아야 하며 이자는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 후보자는 친척 오 모 씨에게 88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도 작성했다. 친척과 차용증에는 변제기일과 이자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척에 대한 대여 관련해 "인사청문회와 관련 없는 사적 문제로 대여 사유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대여금은 원금과 이자 변제 등으로 액수가 계속 변동됐고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종 잔여 대여금 액수를 확인한 뒤 지난달 28일 기준 차용증을 재작성한 것"이라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또한 오 후보자 딸은 오 후보자 소개로 2021년 스무 살 때부터 4년간 3곳의 법무법인(로펌)에 근무하면서 약 3700만 원 상당 급여를 받았다. 가장 짧은 경우 2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펌 근무 배경에 대해 의문이 나온다.

오 후보자 부인 역시 오 후보자가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던 로펌에서 4년간 근무하며 1억9000여 만 원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오 후보자 딸이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학업 및 독립생활에 필요한 수입 등을 올리고자 후보자 소개로 2020년 이후 몇몇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혔다.

또 "오 후보자 부인은 약 4년 동안 법무법인 금성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송무 업무 지원 및 사무보조 업무를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2020년 8월 스무 살 난 딸이 4억 2000만 원 상당의 경기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살 때 3억5000만 원을 증여했다. 딸이 구입한 땅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2020년 8월경 후보자 부인 소유의 해당 부동산 매매 시 딸에게 3억5000만 원 상당을 증여해 3억 원은 땅 매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증여세(4850만 원)로 납부했다"며 "나머지 매매대금 1억2000만 원은 이주비 대출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모친·자녀 명의 재산 총 33억5126만2000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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